(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책을 직접 편저했고 공동 편저 개념에 대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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