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할인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 안에 조례가 공포되면 8월부터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이 종이 대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는 제도다.
종이 고지서는 배부 비용이 건당 721원이지만 전자고지 비용은 227원에 불과하다.
시 상수도본부는 비용을 절감하는 만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200원씩 요금을 할인해 준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계량기 35만4천226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0%만 전자고시를 하더라도 1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상수도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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