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종합운동장과 배드민턴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6∼32% 인상한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조정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육상장 이용료는 평일 주간 기준으로 4만원에서 5만3천원으로 오른다.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된다.
평일 기준 궁도장 이용료는 1천원(개인, 2시간)에서 1천100원으로, 생활체육관은 1천원(개인, 3시간)에서 1천200원으로, 수영장은 4천원(1일 회원, 일반)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2004년 12월 조례 제정 후 15년 동안 동결돼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 신설', 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연령 완화 규정 신설'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체육시설'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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