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고생 차로 치고 납치·성폭행 남성, 징역10년 확정

입력 2019-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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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고생 차로 치고 납치·성폭행 남성, 징역10년 확정
法 "한가로이 길 걷던 미성년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길 가던 여고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 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씨는 지난해 6월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A씨(당시 18세)를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져 있는 A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온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면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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