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요금 시비 끝에 운전 중인 버스 기사의 따귀를 때린 여자 승객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매체 난하이왕(南海網)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 하이코우(海口)시 메이란(美蘭)구 인민법원은 전날 승객 천(陳)모(30)씨에 대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친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천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시께 시내버스에서 기사가 요금을 1위안(약 172원) 더 받았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다.
운전석 옆에서 기사에게 따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사를 촬영하는 등 운전을 방해하던 천씨는 기사의 경고를 받고 이러한 행위를 멈췄다.
하지만 천씨는 한 시간쯤 뒤 다시 운전석 옆으로 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에 걸려있던 오성홍기를 바닥에 버렸고, 기사가 제지하는 말을 하자 따귀까지 때렸다.
기사는 즉시 버스를 길옆에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고, 천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연행됐다.
기사는 사건 직후 인터뷰에서 "당시 버스는 시속 20km 정도로 운행 중이었다"면서 "노인 3명을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다. 해당 승객의 행위는 모두의 안전을 위험하게 했다"고 말했다.
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너무 충동적으로 기사를 때렸다"며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 점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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