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기업부담 경감

입력 2019-05-12 12:00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기업부담 경감
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와 관련,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규제수준 완화 ▲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의 규제절차 간소화 ▲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전파 혼선 또는 간섭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기기의 특성에 따라 전파 혼선·간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가장 높은 단계인 '적합인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무선기기 중 전파 혼선·간섭·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기기 41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낮췄다.
이는 시험·인증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완성제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적합성평가는 완성제품을 단위로 개별 모델마다 시험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다품종 기기의 하나인 '전동모터를 사용한 완구',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완성제품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모터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 시험을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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