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노조)는 지난 9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발주처인 한국중부발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장비와 현장 안전점검이 부실했고 발주처와 건설사 안전불감증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하루 전에 현장 점검을 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산재 사고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산안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 안전 위반 업체와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신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55)씨가 공사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숨졌다.
무게 10㎏ 안팎 정도의 부품이 37m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A씨 머리 위로 떨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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