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가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4월25일까지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및 무보험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법률소송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최대 보장금액은 '뺑소니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500만 원, 나머지 경우는 모두 1천만 원이다.
서울에서 구민 대상 안전보험은 지난해 강동구를 시작으로 성동구, 동대문구 등이 가입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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