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대출사기 피해 책임자 상대 소송 취하 거부하자 보복"
감사 "이사장 비리 등으로 해임총회 소집"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지역 최대 규모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대의원들이 이사장 해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명열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0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일부 대의원이 나를 해임하기 위해 오는 15일 총회를 소집했다"며 "2015년 대출사기 피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이 언급한 사건은 대출사기 일당이 A(76) 씨 소유 150억원 상당 땅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당 중 1명이 A 씨 이름으로 개명토록 한 뒤 땅을 담보로 선영새마을금고에서 33억원을 대출받은 일이다.
금고 측은 이 과정에서 대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금고에 손실을 끼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며 "대의원들을 선동한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승현 금고 감사는 같은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이지, 소를 취하하자고 한 적은 없다"며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과 재임을 위한 금품 살포, 신사옥 신축 공사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회는 금고 대의원 121명 가운데 83명의 동의로 소집됐다.
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해임안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선영새마을금고 총자산 규모는 5천100억원이다. 천안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천안에 본점과 6개 지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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