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3산단에 공장 지으면…"10만㎡까지 토지매입비 전액 지원"

입력 2019-05-12 10:50  

제천 3산단에 공장 지으면…"10만㎡까지 토지매입비 전액 지원"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투자금액 3천억원 이상 대규모 기업 대상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제3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기 분양을 위해 파격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대규모 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지으면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천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20억원을 넘는 시설 투자비의 7% 범위에서 시비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신축과 관련, 1일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토지매입가의 30%를 보조하기로 했다.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천억원을 넘으면 최대 10만㎡ 범위에서 토지 매입비 전액을 2회에 걸쳐 보조하기로 했다.
제천 제3산업단지는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9만590㎡에 조성 중이다.
이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예정가가 3.3㎡당 4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이 이곳에 공장을 신축할 때 최고 135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간 50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10년간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은 산업용지 분양가가 저렴함에도 음성, 진천 등 다른 지자체보다 입지 등의 경쟁력이 낮아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며 "보조금 특별지원은 제3산단 조기 분양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협력업체 연쇄 유치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지방세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개발공사가 조성 중인 제천 제3산단 산업시설용지 유치 대상 업종은 식료품·음료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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