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 항만구역에서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단속에 나선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시와 합동으로 포항 항만구역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역항인 포항항 구역 안에서는 입·출항 선박 안전을 위해 어업인이 고기잡이할 수 없도록 항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어민이 그물이나 통발을 설치해 어업활동을 하다가 항만을 드나드는 배와 충돌하거나 불법 어구가 배 프로펠러에 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불법으로 설치한 그물이나 통발 등 어구를 철거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포항항 항만구역은 포항구항, 포항신항, 영일만항을 포함한다.
포항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로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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