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매번 비자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중국 내 복수비자 발급 도시를 4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에서 13개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9~10일 이틀간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논의된 사안이다.
법무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대도시를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지정됐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이에 따라 복수비자 발급 대상 도시에 쑤저우, 샤먼, 텐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등 9곳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중국이 도시 간 자유 이동을 통제하는 엄격한 호구제도를 운용하는 점,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거주민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이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뒤 복수비자 발급 도시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는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 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해 비자 정책과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도 검토됐다.
법무부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규를 어긴 외국인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 계절 근로자 등 신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교육·홍보 강화,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법 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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