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횡령' 지역 언론사 간부들 2심도 실형

입력 2019-05-12 09:00   수정 2019-05-12 09:42

'지자체 보조금 횡령' 지역 언론사 간부들 2심도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지역 언론사 고위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언론사 사업국장 조모 씨와 B언론사 편집국장 강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피고인들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했고, 거래 상대방들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다 지급된 용역 대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5억원가량, 강 씨는 2억8천만원가량을 빼돌렸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차량 구매비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각 언론사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 결국 그 피해는 지자체 주민 등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보조금 지급처에 반환됐으나 범행 발각 후 이뤄진 사후적 피해회복 사실을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횡령 금액의 상당한 부분이 보조금 지급처에 반환됐고,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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