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포항시와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시청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조사 및 피해배상 분야, 사회 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재건 분야로 나눠 공청회를 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 설명을 맡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주민 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은 포항시민들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봉학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⅓ 이상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양만재 박사는 "지열발전소 사후관리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나선 유한종 씨는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피해주민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춘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20여일 만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됐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여 만에 '재난 및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된 전례를 보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정부 입법도 가능한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10일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특별지원방안 마련, 지열발전소 철거 및 원상복구, 소상공인 지원, 주민안전·공공·복지시설 우선 설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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