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항공사 민영화 저지 국민투표 방안 추진…헌재 "헌법에 부합"
국민투표 발의 착수할 듯…사회당 대표 "고속도로 민영화 실수 반복 안할 것"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파리 국제공항 두 곳의 민영화 추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야권의 주장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중대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프랑스 헌재는 지난 9일(현지시간) 결정문을 내고 파리 공항의 민영화 추진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야당들의 법안이 국민투표 발의 조건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사회당·공화당 등 야당들은 "파리 공항들의 시설과 사용, 개발은 국가적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띤다"고 규정한 파리공항공사(ADP) 민영화 관련 국민투표 발의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 미래를 위한 혁신펀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공기업의 국가 지분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특히 정부는 파리의 양대 국제공항인 '샤를 드골'과 '오를리'의 운영사인 ADP를 비롯해 복권기업 FDJ 등의 정부지분 매각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도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국제공항 두 곳의 운영사인 ADP를 민영화한다는 구상에 야당들은 강한 반대의 뜻을 표출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ADP의 지분 50.6%를 가진 최대주주다.
야권이 정부에 대항해 국민투표까지 추진하는 것은 의회 내에서 이를 저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원은 의석의 과반을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차지하고 있다.
야권은 원내에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결국 국민투표 발의라는 우회로를 택한 뒤 지난달 초 첫 관문인 상·하원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충족했다.
특히 야당들은 좌파(사회당, 프랑스앵수미즈), 우파(공화당) 등 진영을 초월해 국민투표 발의 법안에 동의했다.
헌재가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민영화 저지'를 내세운 야당들이 가야 할 길은 멀다.
국민투표 발의를 위해서 야권은 9개월 안으로 전체 유권자의 10%인 470만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야 하고,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의회가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다.
상·하원 양원이 6개월 내로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최종 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야권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이 의도적인 지연 전략으로 국민투표를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ADP의 주가는 파리 증시에서 5.68% 폭락했다.
헌재 결정 당시 루마니아에 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의견을 묻자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전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가장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사회당 올리비에 포르 서기장(당대표)은 트위터에서 "고속도로를 민영화했을 당시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민영화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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