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한 티켓 싹쓸이 기승…경찰, '인터넷 암표상' 단속

입력 2019-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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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한 티켓 싹쓸이 기승…경찰, '인터넷 암표상' 단속
업무방해죄 등 적용키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인터넷 암표상으로 불리는 '티켓 리셀러(reseller)'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매크로는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도 악용돼왔다.
경찰은 최근 콘서트 티켓 등을 싹쓸이 구매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티켓 리셀러들이 기승을 부리자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역·정류장 등 장소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있지 않다.
이에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 ▲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매크로를 통해 티켓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하거나 티켓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정통망침해)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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