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없던 범죄는 합리적으로 신설, 기존 기준도 개선 필요성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13일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계속 높아져 왔고, 현재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 수정해야 한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창립한 양형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정책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위원의 수고와 헌신으로 양형위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고 취임사를 맺었다.
김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공직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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