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엑스레이 진료에 활용…6월부터 첩약 전후 혈액검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한의사들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推拿療法) 시술을 위해 현행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쓸 수 없게 제한하는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 등을 엑스레이 검사로 진단해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엑스레이는 의사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로텍터(척추 교정사)는 물론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 등이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혈액검사를 6월부터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혈액검사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상 혈액검사기 활용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겠다"며 "첩약투약 시 혈액검사를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날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 사용확대 운동 전개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혁용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확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떠한 행위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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