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국장 구속기소…"설립자 지시로 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13일 계약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전주 모 사학법인 사무국장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법인 설립자 B(7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와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계약액을 높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종 공사와 시설 용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수십 개 업체와 계약한 뒤 차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는 1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이 사학 중학교 교감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면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며 "이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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