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검토…토지 매입비 483억원 추정
송암공원 내 학교 부지는 학생 정원 감축 우려해 제외하기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이른바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송정공원이 사업성이 부족해 광주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3일 시의회 조석호(북구 4)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차례 공모에도 송정공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는 비행장과 가까운 부지 특성상 비행고도 제한으로 고층아파트 배치가 어렵고 악화한 분양 경기 등으로 사업성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송정공원은 도시공원 유지 및 확보라는 원칙하에 재정사업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정공원 전체 면적은 53만6천㎡로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매입 면적은 44만1천㎡다.
재정사업 추진 시 매입비용은 약 483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우선 매입비용은 약 27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해 말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으로 송정공원을 포함한 6개 공원의 공모를 냈으나 송정공원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아 재공모했다.
송정공원은 지난달 두 번째 공모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5개 공원(중앙·중외·일곡·운암산·신용)은 제안서를 받아 심사위원회, 시민심사단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25개 민간공원 가운데 재정투입 사업으로 15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개발하고 있다.
재정투입 사업은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 공원의 보상금액은 1천62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1단계 특례사업 대상인 송암공원 내 학교(광주대) 부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송암공원 내 3만5천㎡는 광주대 소유 부지로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제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는 교지 의무 확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광주대 소유 부지가 공원으로 개발되면 교지 의무 확보 면적 축소로 학생 정원 감축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학교라는 공공성을 감안해 제척은 하고 특혜 의혹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용지 외에는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 공증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광주대 측은 사전 논의나 협의도 없이 학교 부지가 포함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해왔다.
송암공원 특례사업은 총 48만9천927㎡ 부지(비공원 11만2천500㎡)에 공원을 비롯해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22개동 2천6세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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