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불참 속 5·18 명예훼손 재판…'헬기 사격' 증인 신문

입력 2019-05-13 14:00   수정 2019-05-13 14:08

전두환 불참 속 5·18 명예훼손 재판…'헬기 사격' 증인 신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3일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으며 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시민 5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열린다.
이번 재판은 헬기 사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목격자가 증언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 직접 목격한 광주의 참상을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헬기 사격 목격자 21명(생존 17명·사망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정부 특별위원회 조사·헬기 조종사 진술 등에서 헬기 사격설이 증명된 바 없으며 목격자라는 광주시민들의 진술 역시 상당 부분 전해 들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날 형사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20분부터 광주고법 민사2부에서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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