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6개 시민단체, 캠프마켓서 퍼포먼스…정화 비용 773억여원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방부가 다이옥신류에 오염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정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해당 비용을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6개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앞에서 "국제환경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가 오염 복구 비용과 손해 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2007년 반환된 24개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각종 오염이 확인됐으나 주한미군은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을 근거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오염 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미군기지 오염이 밝혀져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또 시범(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캠프마켓 정화 목표를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오염 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캠프마켓 정화 업체를 찾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며, 정화 목표는 유럽에서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하는 기준인 100피코그램(pg-TEQ/g : 1조분의 1g) 미만이다.
용역 비용은 773억3천여만원으로 2022년 하반기까지 다이옥신류 등에 오염된 캠프마켓 부지(10만9천957㎡)의 토양을 정화하는 내용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100피코그램 정도면 위해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며 "시범 테스트를 통해 최대한 높은 정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어 "청산가리 1만 배 이상의 독성을 가진 다이옥신은 국내에서 정화된 적이 없어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은 물론 투명한 과정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가 캠프마켓 토양 오염평가를 진행한 결과 33개 조사지점 가운데 7개 지점의 토양 시료에서 독일 등 선진국 허용기준인 1천 피코그램을 초과하는 다이옥신류가 검출됐다.
다이옥신류는 유기적 오염물질로써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생식·발육·면역 기관 등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마켓 군수품재활용센터(DRMO)로 사용되던 토양에서는 선진국 기준의 10배를 넘는 다이옥신류가 나왔다. 기준치의 70배가 넘는 납과 10배 이상의 TPH가 확인되기도 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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