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프로그램·1수업 2교사제·교실 리노베이션 등 힘 받을 듯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반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극적 생환했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 교육감에 대한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검찰이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어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강 교육감은 그동안 IB(국제인증 교육과정)프로그램 도입, 1수업 2교사제, 교실 리노베이션 등을 추진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IBO)이 개발한 IB 과정은 강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은 기존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정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달 17일 제주도교육청, IB본부와 기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일부 학교가 도입해 영어로 운영하는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본격 도입을 위한 한국어화 추진을 확정했다.
지난 1일에는 대구시, 대구시의회와도 IB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수업 2교사제도 강 교육감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학습부진 학생, 심리적·정서적 부적응 학생을 위해 정규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의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20개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올해는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44개교로 늘리는 등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교실 리노베이션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획일화된 사각형 구조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학교 교실을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공모로 선정한 18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2곳에서 현재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했다.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40곳과 중·고등학교 10곳을 추가 선정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해마다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 교육감은 선고 직후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 교육과 다품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고에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판결"이라며 강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교조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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