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찬성회견 예정…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현장 혼란 우려" 반대 성명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박정헌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는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3일 도의회 안팎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 찬반 단체들이 기 싸움을 벌였다.
청소년단체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단체는 2012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7년 경남 청소년모임인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요구한 사례를 들며 "청소년들은 꾸준히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했다"며 "경남 청소년 500인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경남지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교육하고,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교육현장에서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찬성 회견은 14일에도 정의당 경남도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이 이어간다.
이에 맞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 등 반대 단체들은 이날 오후부터 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홍보방송을 했다.
반대 단체는 "경남도민 60%가 반대하는 학생인권조례 폐기가 민주주의다"며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동성애와 성관계도 조장한다"며 "이게 인권이고 진보냐"고 반문했다.
반대 단체는 이날 도의회 사거리 앞에 천막을 설치해 학생인권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으니 교직원과 학부모 심중을 고려해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경남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처럼 비판의 소리에 귀를 닫은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조례안은 각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공청회도 불공정 시비로 인한 파행과 편파적 강행으로 도민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당성과 명분 상실, 학습권 침해,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 학교 자율성 침해 등을 조례안 철회 근거로 들었다.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공식 심의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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