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위반·음주' 낚싯배 탈법 영업 극성…목포해경 6척 적발

입력 2019-05-13 16:10  

'구역 위반·음주' 낚싯배 탈법 영업 극성…목포해경 6척 적발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봄철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로 전남 진도선적 9.77t A호 선장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호 등 5척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진도 서망항에서 낚시객 14명을 태우고 제주도 추자면 직구도 해상까지 내려와 낚시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영업정지 3개월, 3회는 영업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후 2시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1km 해상에서 진도선적 9.77t 낚시어선 B호에서 음주행위를 적발했다.
가거도 해상에서 낚싯배 검문검색차 접근 중 B호에서 소주병(PET)을 해상으로 던진 승객 김모(55.광주시)씨를 선내 음주행위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봄철 성수기를 맞아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미확인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5대 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낚시 어선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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