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산업용지 분할 가능'…광주 평동산단 규제 해소

입력 2019-05-13 16:30  

'국유재산 산업용지 분할 가능'…광주 평동산단 규제 해소
광산구 정부유권해석 끌어내, 업체들 금융대출·공장증축 기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유재산인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용지분할 규제가 지자체의 노력으로 결실을 거뒀다.
1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평동산단 산업용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다.
평동산단 19개 입주업체는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공장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용지를 분할해 금융권 대출 신청과 공장증축 등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19개 업체는 2013년 5월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최대 20년 동안 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용지를 샀다.
대금 완납 전 산업용지인 땅 소유권이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왔다.
광산구는 업체들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중앙부처에 규제 해소 필요성을 건의해왔다.
이달 초 유권해석을 받아낸 광산구는 산업용지 분할 신청도 대행해주기로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에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끌어내 국유재산법에 묶였던 공장 증·개축 규제를 해소했다.
3개 업체가 공장 증·개축을 마쳤고, 2개 업체가 계획 중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경제현장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행정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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