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심의 수소산업위원회도 구성…"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앞으로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울산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 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총칭해서 일컫는다.
이와 관련한 수소경제는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탄소 함량이 낮거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 배출을 없애는 수소에너지 경제 체계를 말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이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에는 울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등을 담아야 한다.
또 국내외, 울산시 산업환경과 수소산업 현황·성장전망 분석을 하고, 수소산업 육성 방안과 연관기업 지원 사항도 계획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등 수소 모빌리티(이동성) 보급 활성화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구축하는 계획도 담도록 했다.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 근거해 울산시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수소산업위원회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수소산업 육성계획과 수소산업 육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담았고, 수소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수소산업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 이유는 수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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