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친일인명사전 등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여명(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13일 "논평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출판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역할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이라며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典據·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이라고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허구"라며 여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여 의원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인촌 김성수 선생은 일제 말기에 청년들에게 학도병을 권유했다며 친일인명사전에 올려놨지만 같은 활동을 한 여운형 선생은 올라와 있지 않다"며 "친일인명사전은 보수 정치세력을 친일 마녀사냥 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의원 의정활동에 논평을 내고 질의 하는 것이 포함된 만큼 민문연의 고소는 공무집행방해죄다. 민문연 회원으로 추정되는 낯선 사람의 전화 협박 테러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