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4시간 이상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330만원

입력 2019-05-14 10:29   수정 2019-05-14 10:39

호주, 24시간 이상 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벌금 330만원
호주 수도자치구 동물 관련법 개정 추진…학대행위 2년 이하 징역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있는 수도특별자치구(ACT 준주) 의회가 동물을 감정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금주 중 ACT 준주 의회에 상정되는 동물복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관리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 24시간 이상 갇힌 개를 발견한 사람은 2시간 이상 산책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고 4천 호주달러(약 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를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또한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동물을 이동하는 차량 안에 두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만6천 호주달러(약 1천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만2천 호주달러(약 2천600만원)로 2배 정도 강화되고, 가중 처벌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4만8천 호주달러(약 4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반려동물을 위한 잠자리, 털 관리, 청결, 질병 치료 등 일상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크리스 스틸 ACT 준주 도시서비스 장관은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다. 내 강아지만 해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동물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수의사인 데이비드 리츠칼라 씨는 "어떤 동물이 감정을 가진다고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가축은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자산인데 반려동물처럼 감정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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