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주민 교통권 보장·버스 인프라 확충 지자체 지원"
15일 예고 파업 자제 강력 요청…"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김연정 이대희 김경윤 기자 =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로 예고한 버스노조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 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교통 오지에는 택시를 보내거나 소형 버스를 보내는 지자체 사업 외에도 지자체가 설계하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사업비를 보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또 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이 가능한 M-버스는 한시적으로는 수익성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신도시 노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는 외곽 권역에 설치해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의 휴식이나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안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 사람을 뽑으면 1명당 6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축되는 기존근로자 20명까지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도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은 348억원이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노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끌어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버스노조 "부총리, 버스 공공성 위한 정부 역할 검토 언급" / 연합뉴스 (Yonhapnews)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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