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군이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는 증언이 다시 제기됐다.
앞으로 출범할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항쟁 당시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은 모두 242명으로 광주시가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82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시신을 묻어 둔 5·18 옛 묘역 무명열사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76명의 행방불명자는 지난해까지 암매장 추정지 등 광주 인근 11곳을 발굴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장·허정환 씨는 계엄군이 5·18 당시 희생자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증언했다.
"군인들이 시신을 암매장했다"라거나 "매장한 시신을 파내 소각했다", "시신을 타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등 1988년 광주 청문회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피해자들의 증언과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5공 청문회 때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암매장은 없었지만, 가매장은 있었다고 대답했다"며 "(계엄군이) 가매장한 시신을 재발굴해 그 일부를 광주통합병원에서 소각했다"고 증언했다.
5·18 당시 보안사령부의 수족처럼 움직인 505보안부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허장환 씨도 이러한 증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시민군 사망자 가운데 북한의 간첩이 있지 않은지 엄중하게 가려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가매장을 한 뒤 다시 발굴해 지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을 채취한 이후 시신을 다시 묻을 수 없으니 그 시신을 광주 국군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 소각했다"며 "이후 병원장은 전두환에게 표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태우다 (보일러)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시신을 김해공항으로 가져가 수장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록 등 증거자료 없이 증언만 통해 되풀이되는 5·18 핵심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 권한을 지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하루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반년이 넘도록 구성조차 마무리 못 한 5·18진상규명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출범 시점이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날 김씨와 허씨의 기자회견이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광주까지 태우고 왔다는 헬기 비행기록과 행방불명자 시신을 처리한 방법 등 매우 구체적인 진술에서 진상규명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여야가 추천한 위원만으로도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