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가정학대법 제정 계획 발표
가정학대 정의 명시하고 피해자에 주택 제공 등 의무화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가정학대법률을 제정해 피해자가 주택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가정학대 피해자 지원을 뼈대로 하는 가정학대법 상정 계획을 발표했다.
법안은 우선 경제적 학대와 지배, 교묘한 비신체적 학대 등을 포함해 가정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담았다.
아울러 지방당국이 가정학대를 피해 도망친 이들에게 잠자리 등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지방당국의 재정 수준 등에 따라 가정학대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지방당국의 예산이 부족해 어떤 피해자들은 가정 폭력을 피해 집에서 도망쳤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잠자리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이를 일각에서는 '포스트코드 로터리'(postcode lottery·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상황)라고 불러왔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가정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를 다 써왔다"면서 "이같은 혐오스러운 범죄는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데가 없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안전한 주택을 포함해 가정학대 피해자와 그들의 자녀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당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포스트코드 로터리'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또 정부가 가정폭력 위원을 선임하고, 가정법원에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심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방당국이 피해자에 의무적으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브로큰셔 주택·지역사회·지방행정부 장관은 추가적으로 연간 9천만 파운드(약 1천4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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