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7건 단속…범죄수익금 138억원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3개월간 1천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버도박 총 777건을 단속해 1천10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 인원은 77명에 달했다.
유형별 검거 인원으로는 스포츠토토가 52.6%(583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마·경륜·경정이 13.7%(152명), 카지노 4.7%(53명) 순이었다. 사다리 게임·홀짝 게임 등 기타 사이버도박은 28.8%(319명)를 차지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로 경찰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 혹은 현지 출장 수사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실제 경기북부경찰청은 국내에서 165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입금액을 가로채 필리핀으로 달아난 피의자 2명을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지난 3월 15일 국내로 압송했다.
또 광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피의자 3명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통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사이트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재범의지를 꺾기 위해 범죄수익금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수사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며 "6개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팀 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