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기업과 사고 업체 작업 내용도 조사 대상…"사망자 내일 부검"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학업체 폭발사고의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당국의 조사가 14일 본격화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보건공단,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현장에서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이들은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1시간 30분가량 감식을 벌였고, 화학물질 등 반응기 안에 있는 시료를 확보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자료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식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못 지었고, (국과수) 감식 자료가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작업자나 업체의 과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제천소방서 제공]
이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인 작업자도 건강이 호전되면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모 대기업과 사고 발생 업체가 함께 작업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현장 감식과 함께 휴대전화 액정화면 등에 사용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간체를 생산하는 사고 발생 업체 및 이 업체와 협력관계인 모 대기업 조사에도 착수했다.
두 업체 종사자가 당시 무슨 작업을 했는지, 해당 작업을 누가 주도했는지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발생 업체는 모 대기업 연구팀이 반응기를 빌려 3∼4차례 활용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반응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29분께 제천시 왕암동의 한 화학업체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모 대기업 소속 이 모(38) 연구원이 숨지고,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 등 2명은 모 대기업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사고 발생 업체 소속이다.
소방당국은 신축 공장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 시험 가동 중 폭발사고와 함께 불이 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 후 스팀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오는 15일 숨진 이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