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치활동 제한 학칙바꿔야"…교육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입력 2019-05-14 09:48   수정 2019-05-14 09:56

"대학생 자치활동 제한 학칙바꿔야"…교육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교육 시민단체가 집회 등 대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학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 사립대 학칙을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확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집회·행사의 사전 승인(7개 대학), 학생회와 학생단체 결성·구성 승인(6개 대학), 간행물 발행·편집 승인(10개 대학), 학생의 정치·학교운영 참여 금지(3개 대학), 전시·재난 등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2개 대학)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시민모임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실상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실정"이라며 "대학은 수업과 연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집회나 행사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대학들의 학칙 개정과 함께 교육부의 실태조사로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07년 국공립대학교 대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사립대는 조사·권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학생 주관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성 소수자 학생 주관 행사가 대학 측에 불허되고 교직원이 학보사 편집에 간섭하는 등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2012년 인권위법이 개정되면서 사립대도 조사·권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인권위는 지난 1월 기독교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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