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할까요" 시민공청회

입력 2019-05-14 11:15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할까요" 시민공청회
28일 시청서 개최…한양도성 내 하루 2만~3만대 5등급 차량 오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달 15일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공청회는 이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 일반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서울시를 비롯해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화물연대, 서울특별시용달협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미세먼지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당일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구분한 전국 245만대 차량이다.
대상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다.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 하루 2만∼3만대의 5등급 차량이 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도심 공기 질 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5일 발표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단속시간, 단속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등 운행제한 방안의 세부적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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