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

입력 2019-05-14 10:37   수정 2019-05-14 16:45

'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
10대 4명에 징역 7년∼1년6개월…법원 "사망 가능성 예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반면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줄곧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 중학생인 D(14)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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