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김선형 기자 = 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개발 시행사가 일부 지주 등을 고소하는 등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자갈마당 민간개발 시행사인 ㈜도원개발은 지난 13일 지주 등 자갈마당 종사자 5명을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원개발은 "폭력조직원인 성매매업소 지주 A 씨 등을 고소했다"며 "그는 명백한 '알박기'를 하며 일부 종사자들을 선동해 시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자갈마당 종사자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A 씨 등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자갈마당 종사자 50명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이주 대책 촉구'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신고는 다음 달 8일까지다.
이들은 "시행사가 턱없이 부족한 이주비와 보상비를 제시했고, 그마저도 받지 못한 종사자가 많다"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도원개발은 "자갈마당 업주 34명 중 31명에게 지난 3일 이주비 3천만원씩을 지급했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과 현관 아주머니 등 종사자에게 지급할 자활지원금 예산도 준비 중이다"고 해명했다.
도원개발은 2023년까지 중구 도원동 1만9천㎡ 터에 지상 48∼49층, 지하 6층짜리 주상복합단지 5개 동(아파트 886세대, 오피스텔 256세대 등 1천142세대)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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