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도 마련…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MOU 체결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올 하반기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한다.
권익위는 이 내용을 포함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부 입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여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기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돼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을 부정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의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권익위는 신변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이달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4월 채용비리 근절,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지난 2년간 다각적인 반부패 개혁 노력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2016년 53점(52위)에서 지난해 57점(45위)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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