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심의 코앞 '학생인권조례' 찬반 여론전 뜨겁다

입력 2019-05-14 15:27   수정 2019-05-14 15:54

경남도의회 심의 코앞 '학생인권조례' 찬반 여론전 뜨겁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박정헌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앞둔 14일 도의회 안팎에서는 조례안 찬반 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 연합'은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폐기를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해한일여고 2학년 이영서 (17) 양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것처럼 포장돼 있다"며 "실제는 교사의 교육과 훈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제6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의 경우, 가정과 일상을 파괴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학생을 교사가 훈육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의 이름으로 자유로운 성관계와 동성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하도록 암묵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인권' 혹은 '학생의 권리'로 포장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천200여명은 경남도의원 전체 58명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단체 관계자는 "도의원이 이름을 걸고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단체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시민연대 천막농성'은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과 폭력 없이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위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더 나은 학교에서 배우며 성장하고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희망과 노력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며 "도의원들은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도의회가 끝나는 24일까지 도의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 의지를 모으고 도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실천과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창원시 경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 제도화를 위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학생 인권을 조례로 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정의당은 민주시민 양성의 첫걸음인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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