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신미약 이유 선처·감형 못 받게 철저 수사할 것"
(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은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심신미약을 내세워 재판 때 선처나 감형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대피하는 이웃 21명을 사상한 안인득을 사건 발생 8일만인 지난달 25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안인득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씨를 구속 기간 만료일(5월 14일) 전 재판에 넘기는 대신, 지난 10일 법원에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밀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이 안인득을 치료감호소로 보낸 것은 정확한 정신상태를 파악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실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기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과거 법원판결을 보면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이 선처하거나 감형을 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2008년 8살짜리 여아 성폭행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2016년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묻지 마' 살인사건 범인 김모(37) 씨는 재판과정에서 조현병이라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 대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반대로 2016년 10월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는 정신감정에서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 무기징역에 처했다.
안인득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은 기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현병 증세가 있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아니면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하려면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안인득은 과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재판부는 그가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실형 대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으로 선처했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검찰은 이를 토대로 안인득이 이번 범행을 스스로 기획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그가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등의 피해망상적인 답변이 심신미약 상태임을 내세워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도 파악한다.
안인득은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계획범죄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안 씨가 범행 1개월 전 전통시장에서 흉기 2개를 미리 구매한 점, 사전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점 등을 근거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이웃의 목 등 급소를 노려 흉기로 찌른 점도 사전 계획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명을 해친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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