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토론회

입력 2019-05-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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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토론회
"민주주의 견제·균형 원리, 지방정부-의회에도 작동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지방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4일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김민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원, 교수,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턴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유급보좌 인력이 전무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 인사권도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한 자치와 분권은 허울뿐"이라며 "자치와 분권의 완성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의 힘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 토론회를 계기로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자치와 분권이 각 지역에 활짝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정부와 의회,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 의회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의 실현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며 "법안이 최종 처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서울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막행사에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봉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위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토론을 펼쳤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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