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때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진그룹의 후계구도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원태 한진칼[180640] 회장 일가가 선친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는 데 들어가는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주가의 향방에 따라 상속세가 좌우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4%(1천55만3천258주)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현민씨가 지분을 물려받아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상속세는 주식의 시장 가치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주식의 시장 가치는 상속일 전후로 각 2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토대로 산출된다.
조 전 회장이 4월 8일 별세했으니 2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의 한진칼 평균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
한진칼의 주가는 올 2~3월 2만5천~2만6천원 선에 머무르다 조 회장이 별세한 직후 급등, 4월 12일 4만4천100원까지 찍었다가 하락했고 이달 14일 종가는 4만1천200원이었다.
주가가 6월 7일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진칼의 평균 가격은 3만2천807.32원이 된다.
이를 반영하면 조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3천462억여원에 달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최대주주 할증평가)이 들어가게 된다.
상속세법에서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지분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한 조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4천154억6천여만원으로 불어난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50%로, 조 전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은 지분가치의 절반인 2천77억3천여만원으로 계산된다.
물론 이는 각종 변수와 공제 등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한 것이기에 실제 납부되는 세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앞으로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의 규모는 향후 한진칼 주가의 향방에 좌우될 전망이다.
향후 한진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 상속세도 2천억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오히려 뛴다면 상속세는 더 불어나게 된다.
한진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경영권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지분을 14.98%까지 올리며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계 지분은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실탄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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