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까지 혐의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방해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수사 기관은 파악했다.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A씨는 "(시험 출제 원안 및 모범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의 성적 상승 이유가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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