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경찰청 외사국장·전 정보국장도 심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자 경찰 쪽에서는 의도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각"이었다며 "보완 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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