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입력 2019-05-15 16:33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달 중 인가 예정인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이런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로 구성된다.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총자본비율 8% 이상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제다. NSFR는 장기 유동성을 관리한다.
먼저 금융위는 제3 인터넷은행에 영업개시일이 포함된 해부터 3개년간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제3 인터넷은행이 내년에 문을 연다면 바젤Ⅲ 자본규제는 2023∼2025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에 전면 적용된다.
LCR 규제는 2022년부터, NSFR와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부터 각각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에게서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 계획을 추가로 받아 심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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