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이 피조사자 중심 인권 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침 내용은 피조사자를 중심에 두고 검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피의자 조사 시 예외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전체 신문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서 작성은 공소 유지 등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피조사자가 편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문을 한 뒤 작성한 조서를 열람·확인하던 조사 과정을 피조사자가 신문만 마치면 귀가할 수 있도록 해 검사실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피조사자는 원하는 시간에 검찰을 다시 방문해 조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부산지검은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출석 요구 시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진술 거부권, 변호인·가족 동석 조사, 심야 조사 금지, 조사 중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준칙 안내문을 사전에 알린다.
조사 후에는 피조사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체포·구속영장 제시, 조사자의 폭언·모욕적인 발언 여부 등을 묻는 인권보호수사 준수사항 점검표도 작성하게 한다.
부산지검은 기존 40개인 영상녹화조사실을 추가로 8개 더 늘려 모든 검사실에서 영상녹화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도 조사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검사실에 메모가 가능한 의자를 비치했다.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검찰 수사나 업무 중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해온 부산지검은 그동안 인권 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마련해 전체 검사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왔다.
부산지검은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한 뒤 내달부터 동부·서부지청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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