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 정관 효력 발생…이사 선임·원장 선출 등 후속작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마침내 새 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 원장 선출, 이사 선임 등을 비롯한 국기원 개혁의 토대도 마련됐다.
15일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2019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이 13일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이 국기원의 인가 요청을 한 차례 반려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진통 끝에 탄생한 새 정관은 원장 선출 및 이사 선임 등 국기원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국기원 원장은 기존 정관에서는 이사 중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 있었으나 새 정관에 따르면 70명 이상의 원장선출위원회(선거인단)가 선거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
원장선출위원회도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사 선임 방식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이사장이 원장과 협의해 전형위원회를 구성, 신임이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새 정관에서는 이사추천위원회가 14일 이상의 공고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이사 후보자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추천위원회는 태권도(여성 포함), 법률, 언론 단체와 태권도 사범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인사로 꾸려진다.
또한 기존 정관에서 25명 이내였던 국기원 이사 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자료를 국기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과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는 등 강화됐다.
국기원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2018년도 정기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인가를 요청했지만,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반려 및 보완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새 정관 마련에 몰두해왔다.
국기원은 문체부 장관의 인가로 새 정관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이사추천위원회, 원장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임이사 선임과 원장 선출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으로 새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 '원장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때 원장직무대행의 업무 범위와 국기원 태권도 고단자에 대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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