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협박죄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
분신 남성 구조하려던 경찰관 2명도 화상
(서천=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을 살해한 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폭행한 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15일 오후 2시 5분께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A(65) 씨가 여주인 B(5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범행 후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 달아나던 A 씨는 빵집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쫓아오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이 A 씨에게 차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과 차에 인화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타는 차에서 A 씨를 구조하려던 경찰관 2명은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지난 3월 출소했다.
경찰은 A 씨가 출소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 씨 빵집 근처에서 A 씨 행적을 수시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터카로 빵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다.
렌터카를 몰고 빵집에 온 A 씨는 범행 후 근처에 미리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바꿔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 씨가 가게에서 남자직원이 나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빵집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분신에 쓸 인화 물질 등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된 보복살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A 씨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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