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준 혐의로 기소된 충남 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5부(박순영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전연석 금산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검찰과 전 군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법히 종합한 결과 1심의 판결이 합리적으로 판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군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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